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단축근무 지원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A라는 직원이 처음 입사 할 때부터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주 6.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 사유는 처음에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맞추기 힘들 것 같아 6.5시간 * 5일 = 주 32.5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사 시 다른 절차상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축근무 서류 작성 등)
하지만 현재 A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에서 단축근무(32.5 시간)으로 변경이 되어야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2. 처음부터 단축근무로 근무(32.5시간) 계약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32.5) 근무시간 동일인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단축근무 신청시 단축근무 전 근로계약서, 단축근무 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으로 신고시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되어 1일 6.5시간씩 주당 32.5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자체가 없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원금, 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