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뒤에서 절 괴롭히는, 이사람 처벌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누군지 모르는 , 신원불상인이 닉네임을 제 이름, 개명전이름과 , 지금이름, dd에사는곽dd" , 곽dd은 게이, 아웃팅, 으로 변경해서 , 제가 쓰는 게시글과, 제가 댓글을 단 게시물에 가서 그 닉네임을 한채로 대댓글을 달았고, 누군지 모르는상태에서 , 제 명예에 심각한 모욕과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 닉네임을 제 지인이 보게되어 묻는일까지 생겼습니다. 가짜소문이 , 진짜 소문으로 될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했고, 이명까지 생겼습니다.
2020년10월에 발생한 일로 , 그당시에도 신고를했지만, 검찰청에서 반려를해서 ,영장이 발부되지않아 , 네이버에 신상조회도 불가능해서 , 수사종결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어떻게해야 검찰에서 영장이 발부될수있을까요 ?
사이버명예훼손죄로는 발부되지않아서 , 제가 생각나는건 협박죄밖에없는데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검찰청에서 영장발부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을 얍실하게 사용한 그 사람 얼굴, 신상을 알아내지못하고, 정의구현하지못해서 너무나 분하고 , 답답합니다.
검찰에서 발부해주지않아서 수사조차 못해본 이 사건. 사이다 구현 , 방법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