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용 렌트차량 유류대 매입세액 공제
카니발(9인승) 영업용 차량을 렌트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유류대 등 법인카드 사용분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기준은 8인승 이하의 차량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9인승 카니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