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을 회사 권고사항이라고 출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달력에 빨간글씨 국고휴일을 지금까지 쉬었었는데 올해 현충일부터는 회사 권고 사항이라면 오전에 출근은. 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달력에 빨간글씨 국고휴일을 지금까지 쉬었었는데 올해 현충일부터는 회사 권고 사항이라면 오전에 출근은. 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사정에 따라 휴일에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