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을 회사 권고사항이라고 출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2023. 05. 30. 16:26

달력에 빨간글씨 국고휴일을 지금까지 쉬었었는데 올해 현충일부터는 회사 권고 사항이라면 오전에 출근은. 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사정에 따라 휴일에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휴일근로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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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05. 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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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5. 3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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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도록 해야 합니다.

        2023. 05.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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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임의로 오전에 출근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 05. 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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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는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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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 등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023. 05.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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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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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출근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5.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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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충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도록 하는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시급 1.5배)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휴일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잇습니다.

                    2023. 05. 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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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 2.5배 지급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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