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7년2월~3월23일까지 불법 오락실?
2017년 2월경 후배와같이 30대기계설치 (일본빠친고 부품으로 수입)오락실 운영중 단속되여 후배 4월중순경 조사과정에 부인하다 구속 7월 4일 집행유예. 받고 출소.조사과정에서 저한데 주범으로 진술하여 그이후 기소중지되여 지금까지 조사나 출두서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2024년 5월30일 부로 법원에 기소되여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조사나 어떠한 진술도 받은일이 없는데 공소가 가능한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그 어떠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조사진행이 어려웠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