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 : 2022.07.04~2022.09.30
정규직 채용 : 2022.10.11~
퇴사일자 : 2023.10.20
위와 같이 인턴으로 채용하여 근무 후 10일가량의 기간 단절이 있었습니다.
인턴 종료 후 최종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을 하였고 22.10.11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산정일을 인턴채용일로부터 해야하는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산정일을 인턴채용일로부터 해야하는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기간과 정규직 채용 기간 간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2022.7.4.~2023.10.19.)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인턴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인턴기간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제공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0일 정도의 단절이 계약기간 만료라거나 상실신고를 한 뒤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 종료 이후 단절기간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별도 산입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공백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