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3.3퍼센트 세금 낸거 환급받을수 있나요?
오랜동안 아르바이트로 3.3프로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주위사람들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글을올려봅니다
환급받을수 있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3.3%를 세금으로 납부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시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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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 공제받고 용역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계산된 소득세가 3.3% 기납부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일부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확정신고기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전 년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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