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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4.07

아르바이트로 3.3퍼센트 세금 낸거 환급받을수 있나요?

오랜동안 아르바이트로 3.3프로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주위사람들이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글을올려봅니다

환급받을수 있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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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3.3%를 세금으로 납부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시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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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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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 공제받고 용역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계산된 소득세가 3.3% 기납부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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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일부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확정신고기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전 년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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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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