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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