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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2.25

인터넷 뉴스댓글 내용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뉴스기사 댓글에서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욕설도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도

스샷했다 캡쳐했다 고소한다 등

이런 댓글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정말 신고를 했을 경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협박죄로 먼저 고소가 성립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는 무고죄로도

역고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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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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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샷했다, 캡처했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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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인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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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고소가 허위사실임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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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사 수준을 넘어서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위 표현을 남발하는 것만으로 협박죄 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이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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