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댓글에서 상호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욕설도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도
스샷했다 캡쳐했다 고소한다 등
이런 댓글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정말 신고를 했을 경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협박죄로 먼저 고소가 성립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는 무고죄로도
역고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샷했다, 캡처했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인 고소 여부를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고소가 허위사실임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사 수준을 넘어서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위 표현을 남발하는 것만으로 협박죄 고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이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