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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물수리150
순한물수리15022.05.19

스크린 골프 이용중 샤프트가 부러졌는데 변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 스크린 골프 이용 중 백스윙 과정속에서 드라이버의 샤프트 부분이 부러지면서 뒤에 있던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 당시 너무 당황해서 직원분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하였고 사과드리며 몇홀 더 치고 나왔는데.. 한달이 지난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업주께서 파손죄? 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업주랑 통화를 했는데 벽이랑 바닥에 약간의 파손과 골프채의 파손이 있었다. 저를 찾기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신고한거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제가 고의성이 없었고 바닥을 쳐서 부러진것이 아닌 백스윙 과정속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보통 다 손님이 물어주신다고 벽이랑 바닥은 자기가 수리하고 골프채 수리비용인 13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생각해보니 좀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해봅니다.. 업소에서 초보자들에게 대여해주는 용도로 보통쓰이는데, 샤프트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손금액을 13만원을 물어다라는것이 좀 아닌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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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사용을 했을 뿐임에도 부러졌다고 한다면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누적된 손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을 협의하여 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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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상 손괴죄의 성립은 고의가 없어 어렵다고 하여도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과실로 파손이 된 경우이므로 위의 금원상당의 (수리비)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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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샤프트의 피로누적, 즉 오래된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마모가 된 부분이 파손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부분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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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로 인하여 골프채가 파손된 것이라면 수리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골프채 파손에 대해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기존 파손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리 비용을 지급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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