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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물수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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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스크린 골프 이용중 샤프트가 부러졌는데 변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에 스크린 골프 이용 중 백스윙 과정속에서 드라이버의 샤프트 부분이 부러지면서 뒤에 있던 친구가 맞았습니다. 그 당시 너무 당황해서 직원분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하였고 사과드리며 몇홀 더 치고 나왔는데.. 한달이 지난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업주께서 파손죄? 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후 업주랑 통화를 했는데 벽이랑 바닥에 약간의 파손과 골프채의 파손이 있었다. 저를 찾기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신고한거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제가 고의성이 없었고 바닥을 쳐서 부러진것이 아닌 백스윙 과정속에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말씀 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보통 다 손님이 물어주신다고 벽이랑 바닥은 자기가 수리하고 골프채 수리비용인 13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생각해보니 좀 억울한거 같아서 문의해봅니다.. 업소에서 초보자들에게 대여해주는 용도로 보통쓰이는데, 샤프트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파손금액을 13만원을 물어다라는것이 좀 아닌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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