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보고싶은불곰211
보고싶은불곰211
24.02.29

알바 주휴수당 월차수당 공휴일 유급수당 안주면 어떡하나요?

단기 알바로 들어가긴 했지만 단기 근로 계약서 작성 했을 때 1년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주5일 월~금)

하지만 근무를 2개월 정도 하다가 금요일 퇴근 10분전에 퇴사 통보를 받고 퇴사를 했는데

차주에 들어온 급여를 보니 주휴수당 및 월차 수당 미지급이 되어있었습니다.

담장자의 말씀으로는 사대보험료 공제 대신 사업소득 3.3%공제로 하면서 단기 근로자의 월차 미발생으로 처리 했다고 미지급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차주에 근무를 안해서 미지급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또한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및 월차 수당을 받고 싶으면 입사일자로 사대보험 가입해서 발생된 사대보험료를 공제해서 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납입분이 월차 수당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