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월차수당 공휴일 유급수당 안주면 어떡하나요?
단기 알바로 들어가긴 했지만 단기 근로 계약서 작성 했을 때 1년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주5일 월~금)
하지만 근무를 2개월 정도 하다가 금요일 퇴근 10분전에 퇴사 통보를 받고 퇴사를 했는데
차주에 들어온 급여를 보니 주휴수당 및 월차 수당 미지급이 되어있었습니다.
담장자의 말씀으로는 사대보험료 공제 대신 사업소득 3.3%공제로 하면서 단기 근로자의 월차 미발생으로 처리 했다고 미지급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차주에 근무를 안해서 미지급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또한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및 월차 수당을 받고 싶으면 입사일자로 사대보험 가입해서 발생된 사대보험료를 공제해서 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납입분이 월차 수당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적용과 4대보험 가입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3.3%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하고,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료와 세금이 질문자님의 월급여의 대략 10% 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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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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