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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불곰211
보고싶은불곰21124.02.29

알바 주휴수당 월차수당 공휴일 유급수당 안주면 어떡하나요?

단기 알바로 들어가긴 했지만 단기 근로 계약서 작성 했을 때 1년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주5일 월~금)

하지만 근무를 2개월 정도 하다가 금요일 퇴근 10분전에 퇴사 통보를 받고 퇴사를 했는데

차주에 들어온 급여를 보니 주휴수당 및 월차 수당 미지급이 되어있었습니다.

담장자의 말씀으로는 사대보험료 공제 대신 사업소득 3.3%공제로 하면서 단기 근로자의 월차 미발생으로 처리 했다고 미지급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차주에 근무를 안해서 미지급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또한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및 월차 수당을 받고 싶으면 입사일자로 사대보험 가입해서 발생된 사대보험료를 공제해서 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납입분이 월차 수당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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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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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적용과 4대보험 가입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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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주휴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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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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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3.3%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하고,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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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료와 세금이 질문자님의 월급여의 대략 10% 정도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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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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