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한달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7년차이고 곧 이 달 중순 수술을 앞두고있습니다. 22일 병가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한달 휴가 뒤 복귀 후 인수인계 및 업무처리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병가 사용 전 3월 급여로 계산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처리후 바로 퇴사를 하면 병가 전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병가 사용후 복귀하여 몇일이라도 근무한다면 몇일동안
지급한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병가복귀후 지급받은 임금을 병가복귀후 근무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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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기간으로 판단되므로 병가 사용 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기간와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업기간이 8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80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