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부탁드립니다?
21년7월 학교취업으로 입사
23년8월 9일자 병원입원으로 무급휴무중
재활까지 6개월무급이라 퇴사를할려고하는데
급여일10일 입니다
만약 재활6개월 무급후 출근하여 퇴사시
직전3개월평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퇴사하면 8월은9일정도근무라 급여가정상적이지않는데 직전3개월평균은 어떻게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이 통상의 급여와 차이가 날 경우 통상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
8월 9일에 입원하셔서 무급이라면 8월 8일부터 이전 3개월을 따져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휴직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휴직전의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사 직전 90일의 기간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평소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휴업한 기간이 81일이라면 90일에서 81을 제외한 9일 동안 지급된 임금을 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법에 규정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급휴가후 바로 퇴사하면 이전 3개월로 평균,
며칠 근무하셨다면, 그 기간의 임금/그 기간으로 평균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