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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4.23

1년동안2~3개월단위로 6개월이상 아르바이트 했다면 실업급여는?

1년동안 2개월 근무후 2개월쉬고

3개월근무후 한달쉬고 또 2개월을 아르바이트

근무후 계약이 해지된다면 총 7개월근무이고

근무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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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떠나 실제 고용보험 가입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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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로 급여산정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단순히 6개월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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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로 7개월 정도 일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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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고, 근로일, 주휴일, 연차사용일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 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어려우니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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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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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7개월간 근무하였더라도, 주 5일로 근무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퇴사 시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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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개월 근무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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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충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 상실사유와는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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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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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마직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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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지급대상이 되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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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쉬고 다시 일하는 형식으로 해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만 180일을 충족하면 되므로 가능합니다.

    꼭 연속하여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5일 근무자 기준 7~8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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