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로 급여산정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단순히 6개월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고, 근로일, 주휴일, 연차사용일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질문내용 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어려우니 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