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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5.1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일까요?

23년2월까지 총6년1개월 주5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 후에 3월부터 쭉 쉬다가 6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1개월 계약직 근무하면 피보험 기한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에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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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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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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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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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중간에 3개월 공백이 있어도 180일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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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년 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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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충족됩니다. 최종 퇴사 전 1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 퇴사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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