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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게237
힘센게23722.07.28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1월 23일에 입사해서 2021년 1월에 1년 계약하고,

2022년 1월에 1년 계약 연장 했는데요.

2022년 9월에 퇴사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퇴직금 못받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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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근로관계를 모두 연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 다른 금품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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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복/갱신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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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0. 11. 23. 입사하여 2022. 09.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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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사시점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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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서만 새로쓴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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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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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못받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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