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작성시 서증을 또 첨부해야하나요?
저는 피고입니다
답변서에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한 서증(사진)을 준비서면에도 한번더 언급하려는데요(강조하려고) 그냥 을 제3호증이라고만 쓰면되는지 아니면 을 제3호증이라고 쓰고 답변서에 제출했던 서증(사진)을 한번도 똑같이 추가로 또 입증서류에 추가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을 제3호증이라고만써도 되나요? 판사님이 을 제3호증만쓰고 준비서면에는 사진이없으니까 당황하실까봐걱정인데요 ㅠ서증(사진)은 답변서에 있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