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작성시 서증을 또 첨부해야하나요?
저는 피고입니다
답변서에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한 서증(사진)을 준비서면에도 한번더 언급하려는데요(강조하려고) 그냥 을 제3호증이라고만 쓰면되는지 아니면 을 제3호증이라고 쓰고 답변서에 제출했던 서증(사진)을 한번도 똑같이 추가로 또 입증서류에 추가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을 제3호증이라고만써도 되나요? 판사님이 을 제3호증만쓰고 준비서면에는 사진이없으니까 당황하실까봐걱정인데요 ㅠ서증(사진)은 답변서에 있는데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을 제3호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자료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니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증은 중복해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제출하셨다면 서증번호만 인용해서 기재하셔야 하며, 중복해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왜 중복해서 제출하냐고 뭐라 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미 제출한 내용이라면 그 증거번호만 기재하면 되고 다시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다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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