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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비로 인한 휴무의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비로 인해서 해당 요일을 휴무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 및 해당 월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2.26~3.31 까지 근무일 경우 3월 7일에 비로 인한 휴무가 생기면

주휴수당 일수가 3월달의 경우 5일이 되나요? 4일이 되나요?

그리고 3월달에 연차가 1일이 발생하나요 발생이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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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로 인한 휴무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비가 와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로 인해 사업장에서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3월 26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로 인해 휴무를 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 하의 휴무라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만근에 따른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었다면 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로 인해서 휴무한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이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천으로 인해 휴업을 한 귀책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근로자가 우천에 따라 임의로 근로제공을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상 악화(비, 눈)에 따라 사업주가 휴업을 결정한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기상 악화(비, 눈)를 이유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1개월 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무를 한 경우 해당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