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 인한 휴무의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비로 인해서 해당 요일을 휴무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 및 해당 월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2.26~3.31 까지 근무일 경우 3월 7일에 비로 인한 휴무가 생기면
주휴수당 일수가 3월달의 경우 5일이 되나요? 4일이 되나요?
그리고 3월달에 연차가 1일이 발생하나요 발생이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로 인한 휴무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비가 와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로 인해 사업장에서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3월 26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로 인해 휴무를 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 하의 휴무라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만근에 따른 연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었다면 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로 인해서 휴무한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이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연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천으로 인해 휴업을 한 귀책이 사용자에게 있는지, 근로자가 우천에 따라 임의로 근로제공을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상 악화(비, 눈)에 따라 사업주가 휴업을 결정한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기상 악화(비, 눈)를 이유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1개월 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무를 한 경우 해당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