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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무늘보89
고운나무늘보8923.03.27

주휴수당발생 하는건가요(마지막주 다음달 첫째주 이어질때)???

전달 마지막 3일(월,화,수) 일하고 이번달 2일 (목,금) 일했으면 토요일에 주휴발생 하는건가요?

아니면 달달이 끊어서 가는 의미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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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매 1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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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달이 넘어가는 건 아무 상관 없고, 이번달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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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하므로 달이 변경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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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달 마지막 3일(월,화,수) 일하고 이번달 2일 (목,금) 일하여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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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달력상의 월단위가 아닌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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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달 마지막 3일(월,화,수) 일하고 이번달 2일 (목,금) 일했으면 토요일에 주휴발생 하는건가요?

    아니면 달달이 끊어서 가는 의미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발생합니다.

    월급제라면 문제 없으나,

    시급제 일급제라면 주5일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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