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6

아파트 매도 후, 이사 나가는 날 문의 합니다.

아파트 매도 할 때,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받을 때 바로 그 날에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하에 조금 더 늦게 나갈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협의가 된다면 몇일 늦게 나갈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잔금치르고 등기서류 넘기면서 이사를 하고 또 들어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추가거주를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칙상은 잔금시에 등기뿐아니라 주택점유도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 합의가 없는한 잔금일에 주택점유도 넘겨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매도시 잔금수령과 동시에 퇴거가 일반적이고 관례이나

    매수인과 합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에 대한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약 마무리까지 잘 될 경우 미리 짐을 빼는 경우도 있고 이사날짜를 맞춰서 조금은 늦게 나가는 것도 허용하기도 합니다.


    매수인과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날에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몇일전에 빼는 경우도 있고요,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더 늦게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날 이사하는게 맞습니다만 양당사자의 협의가 된경우 조금더 거주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