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후, 이사 나가는 날 문의 합니다.
아파트 매도 할 때,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받을 때 바로 그 날에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하에 조금 더 늦게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물론 협의가 된다면 몇일 늦게 나갈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잔금치르고 등기서류 넘기면서 이사를 하고 또 들어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추가거주를 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칙상은 잔금시에 등기뿐아니라 주택점유도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 합의가 없는한 잔금일에 주택점유도 넘겨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매도시 잔금수령과 동시에 퇴거가 일반적이고 관례이나
매수인과 합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에 대한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약 마무리까지 잘 될 경우 미리 짐을 빼는 경우도 있고 이사날짜를 맞춰서 조금은 늦게 나가는 것도 허용하기도 합니다.
매수인과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날에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몇일전에 빼는 경우도 있고요,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더 늦게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날 이사하는게 맞습니다만 양당사자의 협의가 된경우 조금더 거주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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