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할 때,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받을 때 바로 그 날에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하에 조금 더 늦게 나갈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