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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왈라비295
우아한왈라비29523.10.02

연봉 계약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연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산하다보니 뭔가 이상해서 제가 아는 게 틀린건가 싶어서 올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봉 3300이고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추가근로시간+상여금300%)

월 세전 기준 275가 급여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계산하기 위해

근로시간부터 산출해보았습니다.(계약서상 주 40시간근로, 월 통상 40시간 추가 근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추가근로시간 59시간.

추가 근로는 1.5배 가산한뒤 (총 월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으로 나온 값입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시급을 계산하니 10,261원이고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2,144,590원,

제법정수당은 605,410원 산출되어 총 275만 세전 월급여와 같게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220만원, 상여금 55만원 해서 275에 맞추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월 기본급 300%를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상여금이 제법정수당을 커버하는 형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둘 중 하나는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는건가요?

기본급+제법정수당만 해도 275인데, 사측 기본급+상여금도 275이다보니 의심이 듭니다.

만약 잘못된 계약이라면 제가 어떤 것을 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야근이나 휴일 근로가 없긴 하지만, 가끔 하고는 있는데 이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원이 지급되는데요. 1.5배 안해주냐니까 이미 급여에 다 포함되어있어서 월 40시간 추가까지는 원래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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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급여명세서보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우선입니다.

    만약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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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월 40시간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지만,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포괄임금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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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서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하나의 근로계약서 즉,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을 책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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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상여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진정 내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로 시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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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법정제수당 명목으로 임금이 일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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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정연장시간이 있다면 기본급 + 고정연장만으로 275만원이 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제시한대로 기본급 + 상여금으로 275만원을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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