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연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산하다보니 뭔가 이상해서 제가 아는 게 틀린건가 싶어서 올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봉 3300이고 포괄임금제입니다. (기본급+추가근로시간+상여금300%)
월 세전 기준 275가 급여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계산하기 위해
근로시간부터 산출해보았습니다.(계약서상 주 40시간근로, 월 통상 40시간 추가 근무)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추가근로시간 59시간.
추가 근로는 1.5배 가산한뒤 (총 월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으로 나온 값입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시급을 계산하니 10,261원이고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2,144,590원,
제법정수당은 605,410원 산출되어 총 275만 세전 월급여와 같게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기본급 220만원, 상여금 55만원 해서 275에 맞추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월 기본급 300%를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상여금이 제법정수당을 커버하는 형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둘 중 하나는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는건가요?
기본급+제법정수당만 해도 275인데, 사측 기본급+상여금도 275이다보니 의심이 듭니다.
만약 잘못된 계약이라면 제가 어떤 것을 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야근이나 휴일 근로가 없긴 하지만, 가끔 하고는 있는데 이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원이 지급되는데요. 1.5배 안해주냐니까 이미 급여에 다 포함되어있어서 월 40시간 추가까지는 원래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급여명세서보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우선입니다.
만약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월 40시간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지만,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포괄임금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서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하나의 근로계약서 즉,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을 책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상여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진정 내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2.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로 시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법정제수당 명목으로 임금이 일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정연장시간이 있다면 기본급 + 고정연장만으로 275만원이 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제시한대로 기본급 + 상여금으로 275만원을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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