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상상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데 이런 것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즉 행정벌)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