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250만원을 돌려받을수있게 되었는데 상대 유사투자자문업이 법인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재판 전부터)
법인을 폐업하고 운영되지 않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2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