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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꽃무지17
진득한꽃무지1722.11.03

법인이 폐업한 경우 환불받을때?

유사투자자문업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250만원을 돌려받을수있게 되었는데 상대 유사투자자문업이 법인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재판 전부터)

법인을 폐업하고 운영되지 않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2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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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찾아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현재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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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 법인의 대한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당 금원을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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