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일한지 한 달 반째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 보너스가 지급이 되나요?
기간제 근무자로 일하고 있는 배우자가 어제 퇴근하면서 선물세트를 받아왔더라구요. 물론 다른 분들은 명절 보너스로 20만원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기간제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이 되면 보너스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용어들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상여금(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차별적 처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규정(훈령/지침)
공공기관 내부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보수 등을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① 근무 기간에 따른 지급 제한 규정
많은 공공기관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우정사업본부)
명절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에게만 명절보로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기관이라면 현재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1년이 지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거에 따른 규정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2 (농촌진흥청)
명절휴가비는 명절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지침에 따릅니다. (일부 기관은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 근무 예정자에게만 지급하기도 합니다.)
사례 3 (통일부/국가보훈부)
명절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기간제근로자 차별 금지
법원은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명절상여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호텔봉사료 등)을 기간제근로자에게만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분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간제라는 이유로 혹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물세트'만 주고 '현금 상여'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해당 기관의 전체적인 보수 체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언
내부 관리규정 확인
배우자분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나 '법령정보'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확인
계약서상에 '명절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년 후 권리 행사
만약 규정에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내년 명절부터는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무자가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 보너스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여러 규정에서 정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보너스 등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때,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업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차별적 처우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재직요건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명절 상여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