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과 법적조치를 취하는게 필요하나 보증금 단위가 너무 적어 위 부분을 진행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100만원의 소액 보증금을 다음 임차인이 와야 돌려준다는 것 자체가 자금부족의 이유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적 소비가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즉각 반환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대로 진행하시고, 이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반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보증금반환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사를 해야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된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