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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토끼239
영험한토끼23923.08.24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집주인...

20일자로 계약기간이 끝이라 집을빼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통화하면 매번 저 소리만 하는데 제 돈을 받을려면 법적으로 무엇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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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협의나 대답이 없는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법원 판결 후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인이 반환일자나 계획등을 통보하거나 임차인과 협의를 먼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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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후 이사나가시고 해야하므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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