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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시기는 보통 언제 하나요? (이사날짜기준)

2월 말일 29일 이사 예정이고

현재 그쪽세입자가 제 친척이라서 세입자끼리는

이야기가 다됐는데... 집주인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거에요..


일단 다음주에 보자고 하긴했는데

보통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한달전에 미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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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계약은 1개월 ~3개월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1개월전에 임대인이 작성하자고 하는 건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고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거절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말일 29일 이사 예정이고

      현재 그쪽세입자가 제 친척이라서 세입자끼리는

      이야기가 다됐는데... 집주인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을 하자는 거에요..

      일단 다음주에 보자고 하긴했는데

      보통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한달전에 미리 하나요?

      ==> 계약서 작성은 통상 입주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룸인 경우 당일에 작성하여 입주를 하기도 하는 만큼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지금임차인은 그계약 잔금일을 맞춰서 다음집을 얻어 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유롭게 시간을 잡아야 나가는 사람도 집을 잘얻을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