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여태 주부이시다가 현재 일을 조금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아빠는 직장인이시고요.
아빠에게 유책사유는 없습니다(있다면 생활비작게 다정다감하지 않다?)
엄마는 위자료 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증거는 없지만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어요. 현재는 알 수 없는상황)
안주면 법적으로 하겠다는데 엄마가 이길경우 아빠의재산 반을 줘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책사유가 없다면 위자료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반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책사유가 없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주부였어도 5대 5로 나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