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연구생 소속으로 월에 15만원 가량 기타소득으로 들어오고 있어 문제가 될지 질문 드립니다.
학부연구생으로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고, 학생 신분으로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