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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야간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4대보험이 있으면 굳이 알바는 보험 안들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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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쪽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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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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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알바의 경우에도 가입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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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투잡의 경우에도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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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여서 사업주가 가입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산재, 고용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이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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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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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나(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됨) 나머지 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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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겸직하는 경우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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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만큼은 두 사업장 중 급여가 더 높은 쪽 한 곳으로만 가입 될 것 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4대보험이 굳이 필요없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처리를 논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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