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야간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4대보험이 있으면 굳이 알바는 보험 안들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쪽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알바의 경우에도 가입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투잡의 경우에도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여서 사업주가 가입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산재, 고용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이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되나(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됨) 나머지 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겸직하는 경우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만큼은 두 사업장 중 급여가 더 높은 쪽 한 곳으로만 가입 될 것 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4대보험이 굳이 필요없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 처리를 논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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