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에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하는데서 4대 보험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직장에서 가입해두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알바에서도 4대보험 가입은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남은 3개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양쪽에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은 일하는 사업장마다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 ② 월 보수액이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월 보수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경우 근로자가 선택하는 회사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각 사업주가 각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고, 국민보험과 건강보험은 소득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따로 보험료를 내기때문에 고소득이 아닌이상 사업주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상용직 우선 등에 따라 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되므로 상황에따라 사업주가 겸직을 알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월8일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건강, 연금 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