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 ② 월 보수액이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월 보수액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경우 근로자가 선택하는 회사의 순서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