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똑똑한키위193

똑똑한키위193

24.03.02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02.29 퇴사했는데요. 화사에서 2년 3개월 일했어요. 지금 회사는 회생까지 신청했습니다.

회사에 먼저 나간 사람들 순서대로 퇴직금을

준다고했지만 시간 꽤 걸릴것같다고 했어요. 퇴직금 빨리 받을 수 있는방법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3.0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 신청하시고, 그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힌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0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고 그후 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 밖엔 없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 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사건 조사 후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