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입니다.
공사 계약 및 설계는 거래처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시공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7~12월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저희 사업자 통장계좌가 아닌 대표님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고 송금 금액을 공사대금이 아닌 영업비/활동비 라는 형태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입금받은 내역 3,6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따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 공사도 아니어서 명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된다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영업비/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600만원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