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기본급+상여금+자가운전보조금 이에요
안녕하세요 22년 6월에 입사하여 24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위해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제 월급은 260만원인데
기본급 190만원 + 상여금 5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최근 4-5개월동안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퇴직금 계산하려는데 급여총액과 상여금총액을 적으라고하는데
급여총액에 기본급+자가운전보조금 이렇게 기입하고 상여금쪽에다가 상여금이라고되어있는 금액만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에 5-6개월정도는 계속 받고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회사가 돈으로 장난질한적이 몇번있어서 불안하네요ㅠㅠ 월급명세서 전부 가지고있는데
계산해주실 세무사님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
해당 퇴직금 계산기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인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액이 약 260만원이고, 2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약 52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총액이나 상여금 총액 어느쪽에 넣어도 계산결과는 같습니다. 모든 항목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상여금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으셔다면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2년 근무하셨으므로 약 2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