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만든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익명의 타인이 만들어서 파는 대포폰을 구입해서 사용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구입한 대포폰을 범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폰 사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결을 참조하십시오.
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4. 10. 15. 신설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고, 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같은 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점, 문언상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같은 법 제32조의4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도 본인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도 처벌하고자 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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