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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4.16

민사소송은 상대방 보험사에 하는건가요?

가해자는 책임 보험만 있어서 우리 무보험차상해보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시 보험사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가해자와 가해자 책임보험을 상대로 민사를 진행하면 되나요?아니면 우리 보험사에 민사를 제기하는 것인가요?

현재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와 피해자의 보험사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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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툼에 따라, 민사소송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라면 상대방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만약 책임보험을 초과한 경우, 상대방 책임보험사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내용에 대한 분쟁이라면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으며,

    무보험차상해도 보상을 다 받았으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아 초과 손해에 대해 소송을 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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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책임 보험 초과 액을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사용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 청구를 합니다.

    책임보험회사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의 손해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보험사라 하더라도 문제없이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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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무보험상해담보 보험회사에 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무보험상해담보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은 소송비용 감안하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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