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원에 신고 가능한가요?
고가의제품 불량으로 반품했는데
일주일째 검수핑계 대면서 환불처리를 안해주네요..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환불까지 완료 되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상황은 저번주 수요일 불량확인서 받고 반품 접수 후 이틀후 반품 수거, 주말 껴있어서 업체가 반품 물건을 받은건 이번주 월요일 입니다.. 아직까지 검수핑계대면서 환불을 안해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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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고발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을 가진 기관은 아니므로 업체가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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