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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황여새187
진득한황여새18721.04.08

제땅의나무가 쓰러저 옆에 집 지붕을 부셨는데

몇일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제땅의 나무가 쓰러저 옆에 집 지붕을 쳤는데 100% 저의 과실인가요?

또한 지붕일부만 부셔졌는데 전체를 수리해줘야 하는건가요?

제잘못도 아닌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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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무도 위 규정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옆집 지붕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수리비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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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 땅이 쓰러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액을 배상해줄 책임을 지며, 지붕일부만 부셔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진 부분의 보수액만큼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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