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땅의나무가 쓰러저 옆에 집 지붕을 부셨는데
몇일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제땅의 나무가 쓰러저 옆에 집 지붕을 쳤는데 100% 저의 과실인가요?
또한 지붕일부만 부셔졌는데 전체를 수리해줘야 하는건가요?
제잘못도 아닌데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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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무도 위 규정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옆집 지붕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수리비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 땅이 쓰러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액을 배상해줄 책임을 지며, 지붕일부만 부셔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진 부분의 보수액만큼만 배상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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