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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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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카드로 사용한 출장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인데 직원이 카드로 사용한 출장비 통장으로 지급하려도하는데

지출결의서 + 영수증 받아서 회계처리 하면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때 이중공제가 되니 직원 카드사용분에서 빼면 되나요??

원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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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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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 + 영수증 받아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때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에서 법인 업무에 비용으로 처리된 건은 제외 해야 합니다.

    법 규정입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받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