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에 사건의 발생사실자체를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자가 사건의 발생과 처벌의 요구를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와 신고의 차이점은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나, 신고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