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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타킨171
기발한타킨17122.07.11

신고일까요? 고소일까요? 신고 고소 차이가 뭔가요?

무인아이스크림 미결제로
주인이 저를 신고했다고 했는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왔습니다.
신고를 한건지 고소를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신고랑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연히 동네에서 주인이 cctv를 보여주며
저를 알아보고 이야기하다
합의금 30배를 물어주기로 했고
주인이 담당형사에게 합의한다고 연락한다고 하였습니다.
신고의 경우는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나요?
고소와 신고의 경우 제가 경찰서에 갈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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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에 사건의 발생사실자체를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자가 사건의 발생과 처벌의 요구를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와 신고의 차이점은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나, 신고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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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고는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를 말하며

    고소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경우는 사건이 정식을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지만

    신고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라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담당 경찰이 인지하여 사건을 접수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하도록 하여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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