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안가고 일이 마무리 될 수는 없나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결제 누락이있었고
주인은 저를 신고? 고소?한 상태에서
cctv를 보고 동네에서 저를 알아봤고
이야기 중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담당 경찰과 합의를 보고 선처하기로 했다고
통화하였고,
선처내용과 합의금 받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곧 저에게 경찰이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경찰서 참석 안하고 끝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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