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별도로 내사종결하지 않은 한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