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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타킨171
기발한타킨17122.07.18

경찰서에 안가고 일이 마무리 될 수는 없나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결제 누락이있었고

주인은 저를 신고? 고소?한 상태에서

cctv를 보고 동네에서 저를 알아봤고

이야기 중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담당 경찰과 합의를 보고 선처하기로 했다고

통화하였고,

선처내용과 합의금 받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곧 저에게 경찰이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경찰서 참석 안하고 끝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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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미 신고가 되었고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별도로 내사종결하지 않은 한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 영업주가 질문자분을 절도죄로 고소나 신고를 하여 형사입건된 것이라면 영업주와 합의했다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