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안가고 일이 마무리 될 수는 없나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 결제 누락이있었고
주인은 저를 신고? 고소?한 상태에서
cctv를 보고 동네에서 저를 알아봤고
이야기 중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담당 경찰과 합의를 보고 선처하기로 했다고
통화하였고,
선처내용과 합의금 받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곧 저에게 경찰이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경찰서 참석 안하고 끝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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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미 신고가 되었고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별도로 내사종결하지 않은 한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인아이스크림 영업주가 질문자분을 절도죄로 고소나 신고를 하여 형사입건된 것이라면 영업주와 합의했다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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