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근거 -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①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②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에 따라 연차사용일 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9,700원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 77,600원으로 예상됩니다.
(위 금액은 근로계약이나 시급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질문정보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