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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저158
매끈한호저15821.03.29

연차휴가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법알려주세요

시급9700원 , 1일 8시간근무

지난주 월~목요일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 연차1개사용했습니다.

지난주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법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있을시 주휴수당 계산법도 알려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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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연차휴가를 사용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 무급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공휴일(유급), 연차휴가 사용시에는 원래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변동없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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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8시간*9,700원=77,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중에 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일 및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휴일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77,6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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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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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1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9700원 x 8h 분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공휴일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이 어느정도 규모인지나 공휴일이 휴일로 규정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만약 휴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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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만, 일반적으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개근을 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9700x8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해당휴일이 공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법,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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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근거 -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3102>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①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②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에 따라 연차사용일 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9,700원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 77,600원으로 예상됩니다.

    (위 금액은 근로계약이나 시급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질문정보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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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5일에 대한 주휴수당 8시간이 지급됩니다.

    9700 x 8 = 77,6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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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간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1주 내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시에는 1주 전체를 연차를 사용했을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부 출근하고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9,700원*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2021.7.1.이전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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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상시의 주휴수당과 동일합니다.

    8시간*97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면 항상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4일간 출근했으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을 쉰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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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결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원래 받던 주휴수당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30인이상사업장은 애당초 휴일이므로 나머지 근로일 충족 시 주휴발생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휴일이 아니므로 결근시 주휴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 일8시간근무자의 경우 월급을 209로 나눈 값에 8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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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개근여부 판단시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개근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쉰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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