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가 없을땐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ㅡ 만약 확정일자말고도. 전세계약시 필요한 구비서류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 보호가 강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선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는 동주민 센터 등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시에 해당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 등을 가지고 이사 하신 후에 전입 신고 절차를 마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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