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선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