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변제권의 요건은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확정일자입니다. 두가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들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본인, 3순위 다른임차인. 낙찰가에서 첫번째 배당자는 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두번째는 근저당권자(은행) 세번째 본인. 네번째 임차인 배당.
2.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1.5월 10일 확정일자 받음. 5월15일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은 5월 16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5월 10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에 하면
5월 1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