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본점과 지점의 업태 종목 질문입니다.

서울에 본점이 있는 법인은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부산에 새로 지점을 열어서 종합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다른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정관에 법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인 본점 또는 지점에서 동일한 업종 또는 이종

    업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이사회에서 해당 지점에서 영위할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록

    결정문을 근거로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종을 영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에 지점 및 지점이 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