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본점과 지점의 업태 종목 질문입니다.
서울에 본점이 있는 법인은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부산에 새로 지점을 열어서 종합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다른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정관에 법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인 본점 또는 지점에서 동일한 업종 또는 이종
업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이사회에서 해당 지점에서 영위할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록
결정문을 근거로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종을 영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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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에 지점 및 지점이 하는 업종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