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정관에 법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인 본점 또는 지점에서 동일한 업종 또는 이종
업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이사회에서 해당 지점에서 영위할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회의록
결정문을 근거로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업종을 영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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