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은 1가구당 1주택까지는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이 외국에 부동산을 갖게 되면,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국내 1주택, 해외 1주택으로 총 2주택이고 보유기간은 충분하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