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료시 산재처리사 가능할까요???
일하다 손목을 다쳤습니다...근데 저는 많이 안다친줄 알고 진료접수할때 일하다 다친거면 실비보험이 안된다기에.. 확실치 않다고 얘기하고 일단 진료를 받았는데요... 이러면 산재처리할때 불리한가요...아직 산재신청 전입니다. Mri찍고 검사결과를 봐야해서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손목을 다쳤지만 진료 시 업무와 관련된 부상 여부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후 산재 신청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기록과 MRI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부상이 업무 중 발생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업무 중 다쳤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친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료 접수할 때 말한 것만으로 산재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산재대상이며 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산재로 가능하기때문에 실비 중복 지급은 되지않으나,일단 실비하고 산재신청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