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근무했는데연말정산해야하나요?
2022년에9월부터근무했는데연말정산해야되나요카드사용내역 기부금 교육비는4개월치만제출해야되는지1년치를제출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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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관련 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2년 9월에 당해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가 된 경우 입사한 시점부터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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