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4월에 중간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정산할 때 1~12월 사용분까지 모두 포함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인 4~12월까지 자료만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1~3월도 추가공제받는다면 추후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기간의 것만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간 외의 자료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된 것이기 떄문에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적발된다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