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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휴일대체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때 대체가 위법이 아니려면 근로자 개별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를테면, 주휴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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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의 휴일대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도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대체되는 휴일은 적어도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사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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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헙의를 통해 도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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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휴일대체에 관한 해석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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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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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따라서 '주휴일'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나, 법정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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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판례나 행정해석 모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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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에 대한 사전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대체 24시간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유효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근로일은 휴일이 되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다만, 2018. 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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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해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

    (근기 01254-9675, 199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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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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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의 대체는 사전통지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동의없는 휴일대체는 무효가 됩니다.

    2.다만,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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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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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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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 특정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을 두어 고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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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불리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는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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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대체는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로 가능할 것이나,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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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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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때 대체가 위법이 아니려면 근로자 개별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를테면, 주휴일이요!!

    주휴일 또는 일반 휴일(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제외) 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다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적어도 24시간전에 고지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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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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