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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는 경우에 일단위로 부여하지 않고 시간단위로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가

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 반차휴가처럼 휴일을 부여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시간 근로하였다면 6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휴가도 이와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형태로는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단위의 대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없지만 1일 단위로 대체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공휴일에 근무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4시간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4×1.5=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는 제도의 취지 상 1일 단위로 운영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시간단위로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는 경우에 일단위로 부여하지 않고 시간단위로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가

      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 반차휴가처럼 휴일을 부여할 수 있나요?

      휴일대체한다는 것은 다른날의 근로일과 변경되는 것으로

      휴업과 달리 하루를 일부는 근로일 또는 휴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휴일에 4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공휴일을 대체하여 원래 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평일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공휴일이 대체되어 쉬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누어 대체하는 것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휴일을 사전 휴일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는 경우에 일단위로 부여하지 않고 시간단위로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가

      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 반차휴가처럼 휴일을 부여할 수 있나요?

      >> 휴일의 대체는 일단위로 교체하는 개념이기에 휴일의 일부 시간을 통상근로일의 일부시간과 교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