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하는 경우에 일단위로 부여하지 않고 시간단위로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가
공휴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 반차휴가처럼 휴일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시간 근로하였다면 6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므로 휴가도 이와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형태로는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단위의 대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없지만 1일 단위로 대체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공휴일에 근무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4시간 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 4×1.5=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는 제도의 취지 상 1일 단위로 운영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시간단위로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한다는 것은 다른날의 근로일과 변경되는 것으로
휴업과 달리 하루를 일부는 근로일 또는 휴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휴일에 4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공휴일을 대체하여 원래 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평일근로)하고 다른 날을 휴일(공휴일이 대체되어 쉬는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나누어 대체하는 것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휴일을 사전 휴일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휴일의 대체는 일단위로 교체하는 개념이기에 휴일의 일부 시간을 통상근로일의 일부시간과 교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